지방분해주사 반복 시술 피부염증 “의사과실·위자료 배상해야”

정유미 기자 2023. 4. 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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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병원에서 지방분해주사제를 8회 시술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과 일주일 후 한 차례씩 복부에 주사를 맞았다. 이후 시술 부위에 발적(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증상)과 가려움증이 생긴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라는 진단과 함께 약을 처방받은 뒤 당일 허벅지에 3회차 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A씨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두드러기 혈관염으로 피부 이상은 물론 고열에 시달려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지방분해주사를 시술한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첫 시술 후 해당 주사제에 대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원인 약물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에게 재투여해 증상을 악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지방분해주사제의 약물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진료기록부에는 투여된 지방분해주사제에 대한 약물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어떤 약물이 어떤 비율로 조합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지방분해주사제는 지방분해 효과가 있다는 여러 약물을 배합해 시술된다.

대체로 병원마다 자체 방식으로 지방분해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특정 약물을 섞어 사용하는데, 그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대다수 약물이 지방분해 치료용으로 허가된 약물이 아닌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의약품이 원래 허가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의료과실 분쟁에서 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투약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소비자에게도 개별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시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방분해주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6건, 2021년 8건, 2022년 1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원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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