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외화채권, 외국금융사에 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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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부업법상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한다.
개정안은 정책금융기관 등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 외화대출채권 및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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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부업법상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8월 발표된 '해외 인프라수주 활성화 전략' 및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정책금융기관 등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 외화대출채권 및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금지한다. 다만 대통령령과 금융위 고시에 따라 매입추심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등에 양도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를 외국 법인으로, 채권 유형을 역외에서 외화로 취급되는 대출채권으로, 양수인 유형을 외국 금융회사로 한정함으로써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상 규제의 취지는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6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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