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쓴 'ㅂㅅ' 때문에 모욕감? '명예훼손' 아닙니다

김주리 기자 2023. 4. 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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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서 'ㅂ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태웅)는 최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이 메시지를 모욕으로 간주하고 A씨를 고소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ㅂㅅ'이라는 표현이 '병신'이라고 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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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태웅)는 최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 대표 B씨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다퉜다. 이 과정에서 'ㅂㅅ같은 소리', 'ㅂㅅ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이 메시지를 모욕으로 간주하고 A씨를 고소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ㅂㅅ'이라는 표현이 '병신'이라고 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재판부가 A씨가 ㅂ과 ㅅ이라는 한글 초성만 사용해 직접적인 욕설을 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ㅂㅅ과 병신은 문언상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ㅂㅅ' 표현이 B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봤다. "ㅂㅅ의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에 대응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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