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급락으로 보유세 최대 30% 떨어질 듯

전서인 기자 2023. 4. 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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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단지의 세부담이 2020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 45%를 각각 적용하면 2020년보다 보유세가 20∼30%가량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공시가격이 22억4천600만원으로 작년(26억500만원)보다 13.78% 하락하는데, 보유세는 지난해 1천386만원에서 올해 883만원으로 약 36% 떨어집니다. 

이는 2020년 보유세(1천106만원)에 비해서도 20%가량 낮은 것입니다. 

강북 지역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는 공시가격이 작년 13억8천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만원으로 20.84% 떨어지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총 412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재산세만 253만원이 부과돼 작년보다 세 부담이 38.7%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는 2020년 보유세(343만원)에 비해서도 26.4% 낮은 것입니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9㎡도 작년 공시가격이 12억7천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9억4천700만원으로 떨어져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올해 보유세는 208만원으로 작년(350만원) 대비 40.5%, 2020년(255만원) 대비 18.3% 각각 감소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올해까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특례세율이 없던 2020년 대비 세 부담이 평균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 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74㎡는 작년 공시가격이 12억6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8억5천400만원으로 29% 넘게 하락하면서 종부세 없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보유세는 작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314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작년 절반 수준인 157만원(재산세)으로 줄었습니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세금 인하 폭은 1주택자보다 더 클 전망입니다. 

최저 1.2%, 최고 6%에 달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 0.5∼2.7%로 단일세율로 바꾸고, 3주택 이상자의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2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가 작년 5천358만원에서 올해 1천526만원으로 71.5%(3천832만원) 감소합니다. 

이들 두 아파트에다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를 추가 보유한 3주택자라면 보유세가 작년 8천691만원에서 올해는 2천700만원으로 68.9%(5천990만원) 하락합니다. 

두 사례 모두 2020년 보유세와 비교해도 50∼60%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최근 세수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세제당국은 60%로 낮춰놓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여도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은 상당수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84㎡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여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1천73만원으로 작년보다 22.6% 줄고, 2020년과 비교해서도 3%가량 낮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공시가격 브리핑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45%에서 올해 '45%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40%로 낮춘다면 세 부담은 이보다 더 줄어듭니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던 만큼 저가와 고가주택 등 금액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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