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정길훈 2023. 4. 27. 09:01
[KBS 광주]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희생자로 직권 결정하는 내용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1기 진실화해위 조사나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를 통해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워싱턴 선언’ 발표…“압도적 대응” “핵 공격 시 정권 종말”
- ‘이랬다가 저랬다가’…김의겸 ‘송영길 대변인’ 해프닝
- 한미 정상 “첨단 기술 교류 확대”…전기차·반도체엔 시각차
- [잇슈 키워드] 욕하다 존댓말, 뜻대로 안 되니 ‘발길질’…13살 ‘촉법소년’
- “인도가 중국 추월”…독일 만평에 인도가 발끈한 이유
- ‘눈병’ 동반한 코로나19 새 변이 확산
- “‘나는 신이다’, 자극적 관심을 문제 해결 열쇠로 착각”
- 70년 만에 찾은 루터 스토리 상병…“영웅 잊지 않을 것”
- 빚투로 굴린 주가 조작?…임창정 “나도 피해자”
- [잇슈 키워드] “이 나라는 청년만 있냐”…‘청년 저축’에 들끓는 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