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8.63% 내려… 강북 1주택자 종부세 안낼듯

신수지 기자 2023. 4. 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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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4.20/뉴스1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8.63%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정부가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로 하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한 18.61%에서 18.63%로 0.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815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9337건)보다 12.6% 줄었고, 2021년(4만9601건)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의견제출 건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의견 중 1348건(16.5%)이 반영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소폭 내렸다.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의 17.30%에서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17.32%로 확정됐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크고,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고가주택은 물론 그간 보유세 폭탄을 맞았던 다주택자의 세금까지 2020년 수준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역대급 하락 폭을 기록한 데다,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지난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강북 지역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돼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다주택자 세금 인하 폭은 1주택자보다 더 클 전망이다. 최저 1.2%, 최고 6%에 달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 0.5~2.7%로 단일세율로 바꾸고, 3주택 이상자의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지켜봐야 한다. 최근 세수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세제당국은 60%로 낮춰놓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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