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5m 일괄' 서여의도 고도규제 47년 만에 완화될까

최서윤 기자 2023. 4. 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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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 용적률 800%지만 고도규제로 실현 못해…고층 건물 즐비한 동여의도와 '괴리'
영등포구 "단 10m라도 풀어 달라"…오세훈 "규제 풀릴 행정 환경 될 것"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뉜 동여의도와 서여의도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사진은 초고층 금융특화형주거단지로 거듭날 채비를 하고 있는 동여의도의 한양아파트 모습. 2023.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울시가 현재 남아있는 8개 고도지구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재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건축물 높이 제한이 55~65m로 묶인 서여의도 규제도 부분·단계적 완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서여의도 고도지구 규제 관련 시·구 당국과 전문가, 지역구인 서여의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여의도공원을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해 서여의도로 불리는 일대는 국회의사당 설립 이듬해인 1976년 국회 보안과 시설 보호 등을 이유로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당초 65m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한 서여의도 고도규제는 1999년 한차례 강화됐다. 이에 국회와 인접한 부지 37만3500㎡가 55m 이하로 묶였고, 뒤쪽 한강변 등 39만5500㎡는 65m를 유지해왔다.

동여의도에 6·3빌딩과 국제금융센터(IFC), 파크원 등 고층 빌딩이 즐비한 것과 대조적인 풍경을 보이는 건 이 때문이다.

서여의도 고도제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된 건 2021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건립이 추진되면서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국제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밝힌 터라 시장의 기대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에도 세종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탈(脫)홍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의도 지구로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신축 건물이 많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사당이 있음으로 해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건축적인 규제들이 있는데 그런 규제들도 점차 풀려나갈 행정환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동여의도는 이미 개발 기대감이 한창 무르익고 있다. 상업용 빌딩 외에도 노후 아파트가 많아 재건축은 주민들의 숙원인데, 최고 70층·평균 40층 규모 단지로 재건축하는 전략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작년 말 한양아파트가 국내 최초로 금융에 특화한 주상복합 단지로 거듭나는 내용의 신통기획안이 대표적이다.

영등포구는 2019년 7월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사업을 준비 중이다. 관련 용역은 완료돼 시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서여의도의 국제금융 업무지원 기능을 확충한다는 취지인데, 이를 위해선 시의 고도제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국회가 있는 한 완전 폐지는 어려워 보이고 일단 꼭 필요한 곳에 단 10m라도 푸는 등 '단계적 완화'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를 쥔 서울시도 이번 심의를 통해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여의도는 한양도성, 강남과 함께 3대 중심지이자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이 높아질 때이고 기능과 역할도 기대되는 지역"이라며 "고도지구 지정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해 노후 건물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이고 경직된 규제가 아닌, 경관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이 공감할 고도지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합리적 재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현재 서여의도뿐만 아니라, 전체 8개 고도지구에 대해 타당성 등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는 11월 나올 예정이지만, 상반기 중으로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하반기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치권과 관할 지자체도 각종 토론회 개최 등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찬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서여의도 외에 현재 남은 고도지구로는, 경관·환경보호를 이유로 지정된 △북한산 주변(도봉구, 강북구 일대) 355만7000㎡ △남산 주변(중구, 용산구) 297만7169㎡ △구기·평창동 주변(종로구) 48만2900㎡ △경복궁 주변(종로구) 118만9800㎡ △배봉산 주변(동대문구) 4만180㎡, 시설 보호를 이유로 지정된 △서초동 법원단지앞(서초구) 11만3700㎡, 시가지 확산 방지를 위해 지정된 △온수동 일대(구로구) 9만4130㎡가 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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