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루, 법정 선다…‘운전자 바꿔치기’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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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39·본명 조성현)가 법정에 선다.
2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 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겠다"는 A씨의 얘기에 동조하며 A씨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하고 이루에게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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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가수 겸 배우 이루(39·본명 조성현)가 법정에 선다.
2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 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친분이 있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루도 동승자인 A씨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 허위 진술한 A씨를 이루 범죄를 감춰준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겠다”는 A씨의 얘기에 동조하며 A씨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하고 이루에게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부탁·회유한 구체적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루에게는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마신 술과 체중, 경과 시간을 계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방식(위드마크)에서 형사처벌할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경 주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더해졌다.
당시 차량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으며, 이루와 동승한 남성은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이루의 차량과 도로 경계석이 일부 파손됐다.
한편 이루는 가수 태진아의 아들로 2005년 가수로 데뷔해 ‘까만안경’을 히트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KBS2 새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 출연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논란으로 하차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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