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면세점 '화장품·주류' 신라·신세계로… 부티크 새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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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가 이번주 최종 확정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 3·4 구역과 DF 5 구역에 대한 특허심사를 해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다.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 1·2,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 3·4, 부티크만 다루는 DF 5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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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세청에 따르면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 3·4 구역과 DF 5 구역에 대한 특허심사를 해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다.
최종 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관세청은 인천공항이 복수로 선정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1곳의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 1·2,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 3·4, 부티크만 다루는 DF 5로 나뉜다.
이날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3·4구역과 부티크를 취급하는 5구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업계에선 3구역을 신세계가 가져갈경우 4구역은 호텔신라, 5구역은 현대백화점으로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취급할 수 있는 1·2구역은 전날 심사를 진행해 낙찰자가 발표됐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1·2구역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향후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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