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주사 맞았더니 허벅지에 두드러기".. 소비자원, 의사에 위자료 배상 책임 물어

박문수 2023. 4. 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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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맞은 곳에서 발적과 가려움증이 발생하자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진단하에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지방분해주사는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약물을 조합하여 주사하는 시술이다.

지방분해주사의 경우 대부분 각 병원에서 독자적인 노하우를 내세워 여러 약물을 배합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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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 2022년 6월 A씨는 지방분해주사를 2번 맞았다. 주사 맞은 곳에서 발적과 가려움증이 발생하자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진단하에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같은 날 허벅지에 세번째 지방분해주사를 맞았는데 허벅지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감, 점상출혈 등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방분해주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6건이었던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8건, 2022년 13건으로 늘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술 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분해주사제를 반복 투여해 환자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악화시킨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조정결정했다. A씨의 경우 배에 지방분해주사제를 투여받은 후 발적과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 담당 의사는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을 인지한 상태에서 허벅지에 동일한 약물을 투여했다. 결국 A씨의 허벅지에서 두드러기혈관염이 발생했다.
지방분해주사는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약물을 조합하여 주사하는 시술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지방분해주사에 포함된 각각의 약물은 지방분해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작용기전을 갖는다. 단, 대부분의 경우 비만 치료 목적의 투약은 허가되지 않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주사제에 대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이 나타났음을 확인한 의사가 원인 약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재투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배상을 결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진료기록부에 지방분해주사제에 관한 약물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어떤 약물들이 어떤 비율로 조합되어 어느 정도 투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지방분해주사의 경우 대부분 각 병원에서 독자적인 노하우를 내세워 여러 약물을 배합해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의 허가사항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투약의 기준이 된다. 이때문레 의약품이 원래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 의료과실 분쟁에서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투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각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시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시술을 받을 때는 의사에게 시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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