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필로폰 매매·투약 혐의 8명 구속·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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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을 사고팔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57)씨 등 8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700여차례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과 주사기 100여개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4천700만원을 환수·동결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을 사고팔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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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을 사고팔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57)씨 등 8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700여차례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과 주사기 100여개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4천700만원을 환수·동결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을 사고팔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피의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4명, 20대·30대·60대 각 1명이었다. 대부분 기존 마약 전과가 있었다.
한 피의자는 휴대전화 12대를 번갈아 사용하며 단속을 피했지만, 경찰이 4개월가량 추적해 붙잡았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거래뿐 아니라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나 마약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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