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보고는"...도심 한복판 바지 내린 여성 광고에 경악

박지혜 2023. 4. 27. 0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속옷 차림 여성 사진이 등장해 선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울산 지역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 광고가 너무한 것 같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속옷 차림의 한 여성이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옆모습이 담겼다.

중구 관계자는 "업체 측은 이 정도 사진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 건물주 허락을 받고 설치했다고 한다"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도심 한복판에 속옷 차림 여성 사진이 등장해 선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울산 지역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 광고가 너무한 것 같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속옷 차림의 한 여성이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옆모습이 담겼다.

울산 도심에 ‘속옷 차림’ 옥외 광고판 선정성 논란 (사진=연합뉴스)
특히 일부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속옷을 입은 건지조차 분간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글쓴이도 “지나가다 보고 포르노인 줄 알았다”며 “친구의 초등학생 애들이 사진 보고 왜 옷을 벗고 있느냐고 묻더라”라고 했다.

일부 시민은 담당 지자체인 울산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은 해당 광고 게시물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임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오후 2시께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2~3일 전에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광고에는 피트니스 센터를 홍보하는 문구와 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해당 운영업체가 내건 것으로 보인다.

중구 관계자는 “업체 측은 이 정도 사진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 건물주 허락을 받고 설치했다고 한다”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