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텔레그램’ 일시차단…“네오나치 수사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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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원이 현지시각 26일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의 한시적 차단을 명령했습니다.
현지 매체 G1 등에 따르면 플라비우 지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현지 취재진에게 "네오나치 활동에 대한 조사를 위한 용의자들 정보 제공 요청을 텔레그램 측이 준수하지 않았다"며 일시 차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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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원이 현지시각 26일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의 한시적 차단을 명령했습니다.
현지 매체 G1 등에 따르면 플라비우 지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현지 취재진에게 “네오나치 활동에 대한 조사를 위한 용의자들 정보 제공 요청을 텔레그램 측이 준수하지 않았다”며 일시 차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누 장관은 “하루 100만 헤알(약 2억 6,000만 원)의 벌금도 부과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질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 이스피리투 산투주 아라크루즈 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청소년들의 네오나치 집단 가입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라크루즈 시 프리무 비티 주립학교와 프라이아 지 코케이라우 사립학교에서는 10대의 총기 난사로 4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습니다.
범인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네오나치 회원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살인하는 법’,‘폭발장치 제조 가이드’ 등의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측에 관련자 인적 사항 등을 요구했으나 텔레그램 측의 소극적 협조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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