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야당, 쌍특검 패스트트랙 표결 추진
국회는 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야당의 ‘쌍특검’(대장동 50억원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과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쌍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182명이 서명해 패스트트랙 성사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을 충족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도 이날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지난 13일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미루면서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한 법이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의 중재안을 마련해 대한간호협회에 제시했지만, 간호협회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원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상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에 대해 “상법이 추구하는 소수 주주 보호가 아니라 오너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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