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정 대신 SNS서 무죄 주장···법원 “부적절 행위”
27년 전 성폭행 의혹으로 민사 고소를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판 자체가 ‘사기’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원고 E. 진 캐럴을 언급하며 “캐럴의 소송은 모두 허구인 사기이고, 그의 변호인은 거물 정치 후원자에게 돈을 받는 정치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거물 정치 후원자는 ‘링크드인’ 공동창립자 리드 호프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 기업가인 호프먼이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거짓 소송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사기와 거짓이고,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업 장부 조작 혐의로 형사 기소됐을 때도 ‘마녀사냥’이라며 검찰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발언이 배심원단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캐플런 판사는 재판 첫날인 전날에도 원고와 피고 측에 법정 밖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발언을 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정 모욕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암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그런 행위를 자제시키겠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