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차승은 2023. 4. 27. 07:14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오늘(27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내용에 대해 여전히 의견 차를 보여 다음 달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4월 임시국회 안에 가능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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