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존재감 미미한 '신용보험'…'전세사기' 보완책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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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하며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왕' 사례 등 전세사기피해를 해소할 대안으로 대출자에 대한 신용보험 의무 가입이 거론되고 있다.
대출자가 사망이나 상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신용보험'이 전세사기 피해를 보전할 보조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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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대물림' 막을 방안도…"홍보 가로막는 영업규제 해결돼야"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집주인이 사망하며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왕' 사례 등 전세사기피해를 해소할 대안으로 대출자에 대한 신용보험 의무 가입이 거론되고 있다. 대출자가 사망이나 상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신용보험'이 전세사기 피해를 보전할 보조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보험은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차주가 사망, 상해·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출원리금을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신용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신용손해보험으로 나뉜다. 또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상대가 차주 본인인지 대출기관인지에 따라 개인신용보험과 단체신용보험으로 구분된다.
이중 '빌라왕' 사례 같은 전세사기피해의 해결책으로 꼽히는 건 단체신용보험이다.
보통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집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사망하면 계약해지와 구상권 청구가 모두 어려워진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받을 때 보험사와 HUG가 단체신용보험 계약을 맺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린다.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HUG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 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험은 꼭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극심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빚을 남기고 사망한 차주 대신 보험사가 상환해 줌으로써 가족들이 빚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용보험이 활성화된 일본 주택금융공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상황에 대비해 단체신용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KB라이프생명과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각각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무료로 단체신용생명보험 보장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신규 차주에게, 신한은행은 새희망홀씨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잠재력과 별개로 인지도와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신용생명보험이 활성화된 미국의 가계부채와 연 수입보험료로 비교했을 때, 국내 시장에선 수입보험료 기준 연간 1800억원 가량의 잠재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등 3곳 만이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현장에선 정작 대출이 가장 많이 실행되는 영업점 대출 창구에선 가입 권유가 어려워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대가로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대출과 보험가입 창구를 구분해 놓은 규제가 한계로 거론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대출 실행 시 신용생명(손해)보험 가입 권유는 함께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용생명보험은 부채 문제가 심한 국내에서 활발히 활용될 여지가 충분한데 인지도가 낮아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며 "활성화를 위해 대출창구에서도 가입 권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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