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거래소 시장조성자 제도…신한證 철수

우연수 기자 2023. 4.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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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제도가 재정비를 거쳐 올해 새롭게 출발했지만, 첫분기부터 삐걱거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은 신한투자증권은 2분기부터 아예 빠지기로 했으며, 다른 증권사들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이행률이 낮은 상황이다.

시장조성자의 의무 중촉 비율이 과거 100%에 근접했던 것과 달리 1분기에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 증권사들의 평균 분기 의무충족 비율은 82.04%, 코스닥 시장 9개 증권사의 의무 충족 비율은 68.1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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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까다로워진 의무 비해 수익은 그닥"
개인투자자들 부정적 인식도 부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시장조성자 제도가 재정비를 거쳐 올해 새롭게 출발했지만, 첫분기부터 삐걱거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은 신한투자증권은 2분기부터 아예 빠지기로 했으며, 다른 증권사들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이행률이 낮은 상황이다. 시장조성이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지정 증권사가 촘촘히 호가를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2분기부터 시장조성 업무를 중단했다. 2021년 22곳에 달했던 시장조성자는 올해 9개로 줄었는데, 2분기부터는 신한마저 빠지기로 한 것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수는 없으나, 계약 만료에 따라 시장조성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성 업무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진데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및 취소 사태를 겪으면서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할 유인이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9월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9곳의 호가 정정·취소가 너무 많아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한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신청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30일까지 사실상 국내 시장조성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단 점에서 과징금 대상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리스크 해소 후 9개 증권사들이 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철수한 신한 외 다른 시장조성 증권사들도 시장조성 업무에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시장조성자의 의무 중촉 비율이 과거 100%에 근접했던 것과 달리 1분기에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 증권사들의 평균 분기 의무충족 비율은 82.04%, 코스닥 시장 9개 증권사의 의무 충족 비율은 68.13%에 그쳤다.

시장조성자는 최소 호가 금액, 의무 스프레드, 일중 의무이행률 등 시장 조성 의무를 지니는 대신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새 의무 규정은 까다로워진 반면 수익을 챙기긴 어려워지면서 외국계 증권사들은 이미 계약을 대부분 해지한 상황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1년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업틱룰 예외를 전면 폐지하고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또 올해부터도 금융당국은 시장조성 의무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발생 방지를 위해 호가에 대한 점검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은 점도 부담이다. 과징금 이슈로 불거진 시장 교란 및 시세조종 지적이 있기 전부터도 시장조성 업무가 저유동성 종목이 아닌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 공매도가 과도하게 많다는 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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