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가안보다 0.02%p 줄었다

김희수 2023. 4. 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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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됐다.

지난달 발표된 가안 대비 평균 0.02%p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공시에 앞서 지난 3월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신청받았다.

이번 공시가격에 불복하는 사람은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등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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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됐다. 지난달 발표된 가안 대비 평균 0.02%p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공시된다. 전년도 공시가격 대비 평균 18.63% 하락했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시가격안에서 0.02%p만큼 추가적으로 내렸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지난해 공시가 대비 30.71% 하락해 가장 큰 내림세를 보였다. 강원은 전년 대비 공시가 변동률이 -4.37%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낙폭을 기록했다.

공시에 앞서 지난 3월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신청받았다. 의견제출 건수는 8159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적었다. 최근 5개년 중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지난 2021년 기록은 4만9601건이다. 올해의 6.1배에 달한다.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원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시가를 조정했다. 조정 건수는 1348건으로 반영 비율은 16.5%다.

이번 공시가격에 불복하는 사람은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등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조사를 통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6월 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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