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피해자가 낙찰 받을 수 있게 한다

김노향 기자 2023. 4. 2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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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경매로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금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중인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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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금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상정한다./사진=장동규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경매로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여당이 발의하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금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26일 정도에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중인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된다. 장기 저금리 대출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만약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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