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소속 위원회 정비와 운영 활성화 위해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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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각종 소속 위원회를 폐지·통합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기재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22년 하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5개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법률에 근거한 4개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국회 제출, 기재위 의결('23.3.22.)을 거쳐 법사위 회부 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바, 위원회 정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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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3.4.26. 뉴스1은 ‘기재부 소속 23개 위원회 중 15곳 올해 회의 ‘0건’…슬림화 법안은 국회 계류’ 기사에서
ㅇ 전체 23개 위원회 중 15개는 올해 대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그 중 11개는 서면 회의 개최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ㅇ 이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각종 소속 위원회를 폐지·통합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기재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22년 하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5개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법률에 근거한 4개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국회 제출, 기재위 의결(’23.3.22.)을 거쳐 법사위 회부 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바, 위원회 정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旣정비 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특정사회기반시설심의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국가계약법),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국가회계법), 보조금통합관리망운영기관협의회(보조금법),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민간투자법)
ㅇ 법률이 통과되면 잔존 위원회는 총19개가 될 예정인 바, 향후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정비 필요성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다만, 잔존 위원회 운영 활성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올해 연간이 아닌 1/4분기까지 대면·서면 회의 개최 실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른 감이 있으며, 중장기전략위원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분과 회의를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ㅇ 향후 잔존하는 위원회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15-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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