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허수 청약 막자" 주관사, 기관 납입 능력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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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기업공개(IPO) 주관사는 기관투자자들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한 뒤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IPO 수요예측에서 '허수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의 '주금 납입능력'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관사는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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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IPO 수요예측에서 '허수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의 '주금 납입능력'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 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관사는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할 때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허수성 청약 관행이 수요예측의 가격발견 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그동안 인기 종목의 경우 한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실제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4월 중 대부분 완료된다"며 "하반기 제도 개선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뤄지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취급 부담을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그동안 탄소배출권은 별도 규정 없이 '기타자산'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에 반영하는 위험값이 32%로 책정됐다.
금융위는 탄소배출권을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위험값 18%를 적용한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파생결합증권(DLS)은 기초자산인 주식, 금리, 원자재 등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대표적으로 주가연계증권(ELS), DLS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수탁하려는 증권사는 ▲위탁대상을 투자위험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쉬운 ELS에 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수탁사가 연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가 확인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5월 중 금융투자협회가 정해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며 해당 개정 규정은 7월부터 시행된다.
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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