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기대하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 4. 2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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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하 코로나) 위기 속에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방지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의사와 환자 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진료(처방)받고,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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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서영석 의원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위기 속에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방지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의사와 환자 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진료(처방)받고,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년여가 지난 지금 정부는 '심각'에서 '경계'로 코로나 위기단계 등급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하지만, 정부는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모양새다.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난 현행 비대면 진료를 충분히 논의·보완하여 제도화하는 정공법이 아니라 꼼수를 부리는 모습이 심히 걱정스럽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핵심은 진료는 대면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초진부터 전화 상담·진료를 허용한다. 그러다 보니 환자가 비급여 처방약을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진료나 검사 없이 치료와 무관하게 탈모약, 사후피임약 등의 처방전을 발급받으려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현행 제도는 세부절차와 기준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환자와 의료진 상호 간 본인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게다가 비대면 진료 대부분이 시간은 5분 미만에 화상이 아닌 전화 상담으로 이뤄져 대면 진료와 비교해 그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우후죽순 등장한 모바일 앱 기반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문제다. "탈모치료 만 원에" 같은 광고에서 보듯 상당수 플랫폼 업체들은 이윤을 위해 과도한 진료 조장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플랫폼을 통해 퀵서비스, 택배 등의 방식으로 의약품을 주고받는 경우 진료기록 유출, 의약품 변질·변패 등이 발생할 위험도 상존한다.

이밖에 플랫폼 중개업체와 계약한 소수 의료기관과 약국만 참여하는 폐쇄적 계약 형태와 이를 통한 담합 유도, 환자가 방문할 수 없는 건물에 개설된 비대면 진료약 배송만을 위한 기형적 형태의 조제 공장형 약국도 문제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대비 및 의료접근성이 낮은 환자를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와 의료영리화 방지 대책이 선행될 때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껏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경제성·편의성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민건강과 생명이 최우선돼야 하는 보건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단순한 진료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보건의료 영역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에 국회도 꼭 필요한 이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적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범사업 운운하며 독단적으로 비대면 진료의 명맥을 이어나갈 방법을 궁리하는 것인가. 아니다. 정부가 할 일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회와 함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진정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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