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호법·의료법·쌍특검`까지 강행 예고…尹, 또 거부권 주목

이상원 2023. 4. 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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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여당 반대 속에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간호법·의료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 의안과에 쌍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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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
野, 간호법·의료법 與 반대에도 처리 예고
與, 尹에 거부건 행사 건의 공언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도
전세 보증금 변제 `지방세기본법`도 처리 예정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여당 반대 속에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간호법·의료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미루면서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한만큼 이번엔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간호법 강해 처리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의 합의는 어려워보인다.

야당은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사안임을, 의료법은 국민 다수가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과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에선 ‘쌍특검법’도 통과시키겠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 의안과에 쌍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혹은 불참에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통과는 5월 임시국회가 될 전망이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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