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 관람료 5월 4일부터 폐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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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논란이었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다음 달 4일부터 전면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조계종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계종은 지난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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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산하 65곳 면제 조치 유력
해묵은 논란이었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다음 달 4일부터 전면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상황이 악화하자 국회는 지난해 5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사찰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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