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환자 피부 상태 고려 없이 지방분해주사 시술한 의사, 위자료 배상해야"

황아현 기자 2023. 4. 27. 06: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술 후 환자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지방 분해 주사제를 반복 투여, 환자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악화시킨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병원에서 지방분해 주사 시술 2회를 받은 후 시술 부위에 발적과 가려움증을 겪었다. 결국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총 8회 주사를 예약한 까닭에 시술을 포기할 수 없던 A씨는 같은 날 허벅지에 3회차 주사를 맞았다. 이후 그는 두드러기혈관염이 생겨 허벅지 전체가 빨갛게 붓고, 열감과 점상 출혈 등 증상이 발현돼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의사가 주사제에 대한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이 나타난 것을 인지하고도, 원인 약물을 확인하지 않고 재투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 증상 또는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지방분해 주사제에 대한 약물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약물 종류와 비율, 투여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지방분해 주사는 대부분 각 병원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여러 약물을 배합해 사용하고 있어, 그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의약품의 허가 사항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투약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약품이 원래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의료 과실 분쟁에서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투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위원회는 "미용·성형 시술에 있어 소비자가 각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시술받을 땐 의사에게 시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 지방분해 주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20년 6건, 2021년 8건, 2022년 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