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해외 인프라 수주 길 터준다…대출채권 양도 규제 완화

한유주 기자 2023. 4.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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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에 진출한 여신금융기관의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 외화대출채권 및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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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당국이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에 진출한 여신금융기관의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 외화대출채권 및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막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령과 금융위 고시로 정한 일부 매입추심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등에만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과정에서 해당 대출 채권을 외국 금융회사 현지 지점에 매각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다른 금융사로의 해외 인프라 채권 매각이 막히면 해당 채권을 전액 인수·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개정안은 채무자를 외국법인으로, 채권 유형을 역외에서 외화로 취급되는 대출 채권으로, 양수인 유형을 외국 금융회사로 한정함으로써 대부채권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을 줄였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과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돼, 다음달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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