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화대출채권 양도 규제 완화…"정책금융기관 해외수주 지원"

정옥주 기자 2023. 4.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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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금융기관도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수주와 금융지원 후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지점)에 매각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또는 금융지원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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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금융기관도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와 금융지원을 뒷받침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해외 인프라수주 활성화 전략'과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6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돼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또는 '금융위가 고시하는 자(매입추심업자·여신금융기관 등)'에 대한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수주와 금융지원 후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지점)에 매각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또는 금융지원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 외화대출채권과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채무자를 외국 법인으로, 채권 유형을 역외에서 외화로 취급되는 대출채권으로, 양수인 유형은 외국 금융회사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상 규제의 취지는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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