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금융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대부업 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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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 금융지원을 위해 '대부업 감독규정'을 변경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산은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경우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해외 인프라 수주와 금융지원 후 해당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지점)에 매각하기 곤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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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 금융지원을 위해 '대부업 감독규정'을 변경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8월에 발표된 '해외 인프라수주 활성화 전략',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돼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산은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경우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해외 인프라 수주와 금융지원 후 해당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지점)에 매각하기 곤란했다. 다른 금융사로 해외 인프라 채권 매각이 어려우면 해당 채권을 전액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극적인 금융지원의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 외화대출채권,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제약요인을 해소해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와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정안은 채무자를 외국 법인으로, 채권 유형을 역외에서 외화로 취급되는 대출채권으로, 양수인 유형을 외국 금융회사로 한정했다"며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상 규제의 취지는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후 오는 6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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