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뚝 떨어지니 불만도 뚝…5년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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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을 28일 공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변동률은 지난 3월 발표한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0.02%포인트 추가 하락한 -18.6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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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8159건…최근 5년래 최저수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을 28일 공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변동률은 지난 3월 발표한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0.02%포인트 추가 하락한 -18.63%로 나타났다.▶관련기사: 집값 하락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급 하락…18.6% '뚝'(3월22일)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서울 -0.02%포인트 △부산 -0.04%포인트 △대전 -0.03%포인트 △세종 -0.03%포인트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월23일~4월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8159건으로 전년보다 12.6%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후 한국부동산원과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제출된 의견 중 1348건(16.5%)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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