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 유지보수 독점 깨지나…국토부 "1년 유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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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도 산업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독점 해소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계류 중인 철산법 개정안은 코레일 외에 다른 기관 등이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반면 코레일은 "법 개정 시에는 공단 등 여러 기관들이 유지보수 업무를 시행하면서 국가 철도시설에 대한 책임 있고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안 될 우려가 있다"며 "철도는 특히 열차·역·시설·관제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 산업으로 일원화된 운영체제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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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도 산업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독점 해소가 불투명해졌다.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등 이해기관이 법안 처리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 이후 이해관계 조율 등을 위해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유지보수 독점 해소에 대한 방향성은 현재 진행 중인 철도안전체계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해 7월 즈음에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결과, 철도안전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며 입법 추진에 대한 사실상 유보적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계류 중인 철산법 개정안은 코레일 외에 다른 기관 등이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 내용은 간단하다. 현행 철산법 제38조의 '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라는 문장 하나를 삭제하는 게 전부다.
법 개정 후 철로 유지보수 업무를 어느 기관이 맡게될 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단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공단은 철도시설 건설·관리를 담당한 기관이다. 이에 법 개정을 두고 코레일은 반대, 공단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코레일이 국가철도 전 구간의 유지보수를 맡는 현 체계로는 다변화된 철도운영 환경에 부적합하다"며 "비용만 소요되는 유지보수 업무에 소홀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인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코레일은 "법 개정 시에는 공단 등 여러 기관들이 유지보수 업무를 시행하면서 국가 철도시설에 대한 책임 있고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안 될 우려가 있다"며 "철도는 특히 열차·역·시설·관제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 산업으로 일원화된 운영체제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이달 24일 서울역 앞에서 철도 안전을 위해 운행 및 유지보수 체계 간 업무는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한다며 철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하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행 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다른 위탁업무와 비교할 때 법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시행령 개정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시행시기를 1년 후로 두는 부칙 신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현재 진행 중인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용역은 철도관제·시설유지보수 등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는 국가사무를 심층진단해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최적의 대안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국가철도공단·코레일이 공동으로 발주했다. 용역기관은 글로벌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이다.
최용훈 국토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와 철도 안전체계에 대한 심층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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