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등 '복수의결권' 법안, 법사위 통과

조성호 2023. 4. 27. 05: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어제(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비상장 벤처와 스타트업 창업주에게 한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때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벤처업계의 대표적인 숙원 입법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복수의결권이 자칫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거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져 왔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