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옆 동네서도 다세대 한 동 경매行…21억원 떼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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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오피스텔과 빌라에서 300채 가까이 전세 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동탄신도시 10분 거리에 있는 화성시 진안동에서도 다세대 주택 한 동이 경매에 넘어갔다.
26일 경매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달 5일 화성시 진안동에 소재 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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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조차 못 받는 세입자들 '발 동동'…정부 구제 대책 주목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오피스텔과 빌라에서 300채 가까이 전세 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동탄신도시 10분 거리에 있는 화성시 진안동에서도 다세대 주택 한 동이 경매에 넘어갔다. 거주 중인 세입자들은 21억원 규모의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26일 경매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달 5일 화성시 진안동에 소재 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8년 7월 근저당 12억원을 설정한 수협은행이 경매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집주인 안모씨는 원리금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6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이 건물엔 16가구(전세금 합계 21억원)가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다. 세입자 대부분 보증금 8000만원을 넘어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감정평가액은 20억원으로 산정됐다. 하반기 중 경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정가 그대로 낙찰되더라도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수협에 배당될 12억원을 뺀 8억원에 불과하다.
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피해가 더 커진다. 지난 3월 화성시의 다세대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59.79%다. 지난 1월 80.3%, 2월 76.99% 등 하락세다. 낙찰가율을 70%로 가정하면, 세입자들 몫으로 돌아가는 금액은 2억원으로 줄어든다.
세입자들은 집주인 안씨가 반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안씨는 일년가량 세입자들이 낸 관리비로 이자를 돌려막았다는 것이 세입자들 주장이다. 지난해 8월엔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 상향 계약 갱신을 유도해 그 금액마저 빚 일부를 갚는 데 썼다고 한다.
동탄신도시 일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곧 발표될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모든 종류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국가가 구제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전세 시세 급락으로 역전세 상황이 심화하면서, 단순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입자들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단순한 시세 하락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책임 방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거주자는 "중개업소에서 '진안동 일대에 근저당 없고 보증보험 되는 빌라는 없다'며 이 집은 위치가 좋아 안전하다고 해 믿고 계약했다"며 "계약 당시 월세 세입자도 있다면서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을 유도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책임을 물으니 집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못 주는 것이라고 당당히 발언했다"며 "안전자산을 마련할 생각도 없었다면서 '이 일대가 똑같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재촉하고 따지지 말라고 한다. 피해 구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특별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행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활용 방안이 담긴다. 여야 이견이 뚜렷한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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