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쌍특검' 패스트트랙·간호법 등 통과 여부 주목

문창석 기자 2023. 4. 27. 0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방송법 개정안 등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쌍특검, 이탈표 없으면 패스트트랙 지정…12월 표결 가능성
간호법·의료법·방송법도 표결…전세 사기 법안은 통과 예상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이 진행되면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한 안건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쌍특검'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선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중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지난 26일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은 소속 의원 전원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5명), 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까지 총 182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올해 12월에는 두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선 여당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의결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182명의 야당 의원 중 이탈표가 있을 경우에는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방송법 개정안 등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야당은 해당 법안들을 이날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여당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인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전세 사기 관련 법안들도 상정된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다.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관련 범죄 가담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1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도 이들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