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도우면 끝?…이대로면 제2 빌라왕 또 줄줄이 나온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등을 시작으로 경기 동탄, 구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마련에만 몰두한 채 제2의 빌라왕, 건축왕을 막을 예방책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구제책도 중요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그대로여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자본 갭 '투기'를 막기 위한 전세가 상한제, 적정 전세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의 미끼상품이 됐다고 판단하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90% 이하인 주택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1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주택은 보험 가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 해당 주택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하지만 전세가율 90%도 여전히 높아 이를 50~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평균 전세가율은 지난달 기준 63.3%, 서울은 58.1%다. 평균치를 고려했을 때 전세금을 매매가격 대비 50~60%로 제한하는 이른바 '전세가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정상적인 전세가격은 매매가의 50~60%인 점을 고려해 이 수준으로 전세가격 상한제를 정하자는 것"이라며 "개개인이 깡통전세를 식별하도록 방치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막아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주택은 아예 전세계약이 불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안정을 취지로 임차 보증금의 80%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무자본 갭투기자들의 먹잇감이 돼 왔다. 임차인들의 전세대출은 오히려 갭 투기자들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받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다. 전세대출은 결국 임차인을 위한 금융상품이 아닌 갭 투기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므로 전세대출 한도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대출이라는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거품이 끼고,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며 "연 5%씩 한도를 점차 낮추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제한하면 갭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세가격 거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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