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초진도 허용해야… 안 되면 산업 자체 고사할 것”[황수정의 인터뷰 진심]
비대면 진료 개정안 한계
99% 초진인데 재진 환자만 허용
비대면 진료한 86% 의원급 기관
3년간 3661만 건 중 의료사고 ‘0’
재진 규제에 갇혀 ‘혁신의 싹’ 꺾어
비대면 진료의 긍정효과
3040 여성 요청 1위 소아청소년과
새벽 줄서기·응급실 과밀화 보완
소비자가 의사를 적극적으로 선택
병원 안 갔을 환자에게 ‘문턱’ 낮춰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 현행 의료법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게 돼 있다. 조만간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정부가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것은 2020년 2월. 이후 3년간 1379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국민 3명 중 1명이 의사와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과 전화 등으로 진료를 받은 셈이다. 의료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받아 본 사람의 88%가 다시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재진 환자로 제한하거나 입법이 순조롭지 않으면 시범사업 형식으로 진행할 움직임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5개 가운데 4개는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개정안들이 상정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시한 내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 “이용자의 99%가 초진 환자인데, 초진을 막는다면 어떤 시범사업 방식으로든 업계는 벼랑에 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원격의료 플랫폼 업계 1위인 닥터나우(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사)의 장지호 대표를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5개나 발의됐는데,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이달 초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것 말고는 모두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계속 허용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 안대로라야 비대면 진료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초·재진 환자 모두에게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과밀화 모두 비대면 진료가 효과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수십 년째 논의만 하다가 겨우 물꼬를 텄다. 왜 원점으로 돌리려는지 답답할 뿐이다.”
-의료계에서는 환자를 직접 만나 초진을 하지 않으면 오진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지난 3년간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했으나 의료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5건의 실수가 있었는데, 진료비 계산 착오 등 경미한 것들이다. 비대면 진료의 99%가 초진이다. 주로 감기, 알레르기, 두통, 소화불량 등 경증 질환이다. 낮 시간에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밤 8시 이후에 16%가 넘는 이용률을 기록했다. 밤 12시 이후 다음날 오전 7시까지도 10% 넘게 차지했다. 화상으로 의사와 충분히 대화하고 처방전대로 약도 배달받을 수 있다. 서울시내라면 진료에서 처방약 배달까지 1시간이면 해결된다. 그만큼 의료서비스가 확장된 것 아닌가. 초진이 불가능하도록 제도화되면 거의 모든 이용자가 더는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할 거라는 우려도 크다.
“막연한 걱정이다.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를 한 곳이 2만 5900여곳이었다. 놀랍게도 그중 86.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반신반의했던 의원급 병원들이 지금은 오히려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까 봐 걱정한다. 막상 해 보고 나니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꿈쩍 않던 소비자단체들의 변화에 우리도 놀랐다. 반대를 접은 것은 물론 초진부터 허용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의료 소비자 편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진을 조건으로 한 법안으로라도 비대면 진료의 문을 일단 열어 놓자는 견해도 있다.
“현실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결국 ‘타다 금지법’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 택시업계를 의식했던 법안은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타다를 허용했다. 사실상 타다의 발목을 잡은 법이었다. 대법원에서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나. 발 묶인 2년 동안 타다는 이미 고사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재진’이라는 규제에 갇혀 혁신의 싹이 완전히 꺾인다.”
-재진 조건의 법안들은 의료계의 주장을 거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법안들을 심의하려는 단계인데.
“법안들을 뜯어 보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실감 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규정하는 재진 환자는 ‘같은 질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의 ‘같은 의사’에게 계속 진료를 받는 사람이다. 게다가 치료 종결 이후 같은 질병이 재발해도 30일 이내에 그 병원을 가야만 재진 환자로 인정된다. 재진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받는 데는 알고 보면 까다로운 조건들이 곳곳에 숨은 셈이다. 초진을 받은 병원이 플랫폼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반드시 초진했던 의사가 연결돼야 하며, 병이 30일 이내에 재발해야만 한다. 가벼운 감기라도 한 달이 넘어 또 걸리거나 담당의사가 없으면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 이런 법안들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나. 플랫폼 업계에서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 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긍정 효과를 어떤 근거로 자신할 수 있나.
“닥터나우의 경우 지난해 30~40대 여성 이용자가 가장 많이 요청했던 진료과목은 단연 소아청소년과였다. 소아과 진료 받자고 새벽 3~4시부터 줄 서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과밀화된 응급실 문제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야간이면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100% 이용하고, 정작 구급차를 탄 응급환자는 뺑뺑이를 돈다’는 곳이 응급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뿐이다. 의료 선진국이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의료계의 반대 사유가 오진 위험 때문만이라고 보나.
“의료계의 표면적인 주장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스마트폰도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장치를 개발하듯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다. 제도를 보완해 완성도를 높여 가면 된다. 기성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정말 안타깝다. 상대적으로 젊은 의사들은 긍정적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소비자가 의사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주도권을 쥐는 시스템이다. 의료계로서는 이런 경쟁 환경이 부담스럽기도 할 것이다. 플랫폼들이 진료의 문턱을 낮춰 주면 병원에 가지 않았을 환자도 진료를 요청하게 되고, 의료시장은 더 커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의료계와 신생 산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이 안타깝다.”
-개정안을 미루면서 시범사업으로 연장하면 어떻게 되나.
“변수가 많다. 환자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 줄 것인지, 초진이나 재진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따라 업계의 존폐가 갈릴 수 있다. 제한적으로라도 ‘초진부터 허용’ 조건이어야 그나마 업계는 숨을 쉴 수 있다. 예컨대 소아과 야간·휴일 진료나 감염병 의심 증상 등에는 지금처럼 초진 진료를 허용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 플랫폼들은 고사한다.”
■장지호 회장은
▲1997년생
▲2016년 한양대 의대 입학
▲의대 본과 3학년 때 휴학, 2019년 닥터나우 창업
▲2020년 처방약 배달·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
▲소프트뱅크·해시드 등 투자 유치
▲닥터나우 회원 가입자 170만명(업계 1위)
황수정 수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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