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왕관의 무게

남궁창성 2023. 4.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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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

대기업 회장이나 그 일원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태 그리고 불법으로 해당 기업이 입는 유형과 무형의 피해다.

조직의 장이나 책임자의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이나 사법적 일탈로 해당 조직이나 그 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무형과 유형의 손실이다.

왕관은 그 무게를 감내할 수 있는 인물이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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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 출근해 신문을 읽다 이 단어가 뇌리를 강타했다. 대기업 회장이나 그 일원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태 그리고 불법으로 해당 기업이 입는 유형과 무형의 피해다. 리더리스크도 있다. 조직의 장이나 책임자의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이나 사법적 일탈로 해당 조직이나 그 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무형과 유형의 손실이다. 그 조직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등 공조직이라면 그 피해는 양질의 공적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과 시민에게도 미친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

춘천지검은 25일 강원도교육감 자택과 도교육청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기자의 기억으로는 ‘감님’의 집과 집무실이 사법 당국에 의해 털린 적이 없다는 점에서 놀랍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법원 영장을 받은 압수수색 그 자체가 리더리스크다.

강원지사도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 골프연습장 출입 논란으로 한동안 리더리스크에 직면했다. 사법적 잣대와 국민들의 눈높이는 다르다는 점에서 같은 저울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양대 리더들의 리스크는 강원 도민과 강원교육 가족들에게 그야말로 민폐다. 전직 강원지사까지 재임 중 추진했던 현안사업과 관련해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17개 지방정부를 수평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 강원도에서 연이어 터지는 리더리스크는 안타깝다. 서울에서 여러 지방정부 지도자와 그들의 비전을 만난다. 또한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해 필요한 자원을 고향으로 유치하는 열정과 능력을 지켜본다. 그 노력이 해당 시·도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공직자는 의혹은 물론 의심도 받아서는 안 된다. 왕관은 그 무게를 감내할 수 있는 인물이 써야 한다. 그게 공직이다. 리더들은 내가 쓰고 있는 왕관, 쓰고자 하는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남궁창성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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