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쌍특검·간호법·의료법 본회의 처리 태세… 與 반발 전운고조
기사내용 요약
쌍특검…與 "민주-정의 뒷거래" 마찰 예상
간호법…與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엄포
방송법…與, 권한쟁의 심판·가처분 대응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회가 27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건과 지난 13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 표결도 진행되는 만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 자체가 아닌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정의당 등 182명의 야권 의원은 지난 25일 50억 클럽 및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있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으로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경우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을 바탕으로 추진하되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수사대상, 특검 추천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해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위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발한 만큼 마찰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중재를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대다수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원한다"며 "여당과 합의는 물론 정부에도 충분한 시간을 준 법안인 만큼 이번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직역 간 갈등 소지가 크다며 제정을 반대하자 당정은 지난 11일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에 대해 '졸속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제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음에도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한 방송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 표결 역시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지난 3월21일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야당 단독 의결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공영방송이 정권 나팔수로 땡전뉴스를 틀어대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결단"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사태 대응 입법의 일환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이 매각될 때 세금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제한 뒤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있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피해자들이 회수 기일을 기다리거나 보증금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범죄 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 취소 제재를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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