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장 탈당 민형배, 국회 농락 임무 다 하고 민주당 복당
작년 4월 더불어민주당을 위장 탈당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강행 처리를 도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어제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 의원의 탈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주의 능멸”이란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고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위법으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민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시켰다. 공천까지 줘 국회와 법 규칙을 농락한 데 대해 포상할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검수완박 법을 밀어붙였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방탄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때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 이를 무력화시켰다. 다수당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74년 역사의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는 검수완박 법안이 단 14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이후 민 의원은 작년 지방선거 기간 민주당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도 맡았다. 그러면서 무소속 자격을 이용해 민주당의 꼼수 법안 처리를 도왔다. 최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그중 하나다. 헌재가 이 꼼수를 위법이라 지적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재 지적은 아프게 새기면서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했다. 말이 성립되지 않는 궤변이다. 복당도 ‘특별 복당’ 형식을 취해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제2, 제3의 민형배가 계속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수십억원대 부동산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에서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킨다고 한다. 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민주당 대변인은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복당을 허용한다”고 했다. 이들에겐 국민이 바보다. 송영길 전 대표도 슬그머니 복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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