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청약’ 못하게, 돈 낼 능력 확인한다

최규민 기자 2023. 4. 2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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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업공개부터 주관사 의무화

오는 7월부터는 기업공개(IPO)를 할 때 상장주관사가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식대금(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4월 말까지 구체적인 주금 납입 확인 기준을 정한 뒤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2월 발표한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초 LG에너지솔루션 IPO 당시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이 2023대1에 달해 1경5203조원 수준의 주문이 몰렸는데, ‘자본금 10억원인 투자자문사가 9조원의 청약을 했다’는 말이 나오는 등 ‘허수 청약’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 당국은 수요예측 기간 연장, 의무보유 확약물량 우선배정,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확대 등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중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공모가 대비 260%에서 400%로 확대하는 방안은 오는 6월 말부터, 나머지 대부분 조치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사항들이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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