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청약’ 못하게, 돈 낼 능력 확인한다
최규민 기자 2023. 4. 27. 03:03
7월 기업공개부터 주관사 의무화
오는 7월부터는 기업공개(IPO)를 할 때 상장주관사가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식대금(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4월 말까지 구체적인 주금 납입 확인 기준을 정한 뒤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2월 발표한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초 LG에너지솔루션 IPO 당시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이 2023대1에 달해 1경5203조원 수준의 주문이 몰렸는데, ‘자본금 10억원인 투자자문사가 9조원의 청약을 했다’는 말이 나오는 등 ‘허수 청약’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 당국은 수요예측 기간 연장, 의무보유 확약물량 우선배정,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확대 등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중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공모가 대비 260%에서 400%로 확대하는 방안은 오는 6월 말부터, 나머지 대부분 조치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사항들이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Korea’s defense industry now proposes new approaches we can learn from,” says Lockheed Martin
- “우크라전 조력자 中에 반격”...나토 항모들, 美 공백 메우러 아·태로
- 무릎 부상 장기화된 조규성, 오랜만에 전한 근황
- 박성한 역전적시타… 한국, 프리미어12 도미니카에 9대6 역전승
- “한국에서 살래요” OECD 이민증가율 2위, 그 이유는
- 연세대, ‘문제 유출 논술 합격자 발표 중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서명…연예인 첫 공개 지지
- “이 음악 찾는데 두 달 걸렸다” 오징어게임 OST로 2등 거머쥔 피겨 선수
- “이재명 구속” vs “윤석열 퇴진”… 주말 도심서 집회로 맞붙은 보수단체·야당
- 수능 포기한 18살 소녀, 아픈 아빠 곁에서 지켜낸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