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개발권 확대 법안 27일 상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가덕신공항 반경 10㎞ 이내 85%가 해수면으로 주변개발예정지역 육상공항의 6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에 거제시 등 부산 경남지역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대통령령 마련에 착수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산과 경남 등 남부권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덕신공항은 인천공항과 달리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육상공항과 같이 주변개발을 반경 10㎞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덕신공항 반경 10㎞ 이내 85%가 해수면으로 주변개발예정지역 육상공항의 6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 의원이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해상공항으로서의 특수성과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통과가 확정됐다.
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에 거제시 등 부산 경남지역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대통령령 마련에 착수한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