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쿨존 사고 양형기준, 음주운전 근절 계기로

2023. 4. 2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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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원회가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했다가 어린이를 치면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

따라서 스쿨존 음주운전 행위를 더 엄중하게 가중 처벌하도록 한 양형기준은 늦은 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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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징역 26년 선고 ‘가중처벌’ 신설…묵과할 수 없는 범죄, 경각심 높이길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그동안 없었던 스쿨존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돼 주목된다. 미래 주역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를 다니게 하고, 인명 사고도 줄이기 위한 합당한 조치다.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묵과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다. 이에 대한 무거운 처벌과 관련 기준 마련은 당연하다.

양형위원회가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했다가 어린이를 치면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 원,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 각각 가능하다. 사망했다면 1년6개월∼8년까지 선고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까지, 음주 측정 거부 땐 1년6개월∼4년까지 각각 선고된다. 이런 양형기준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된다. 다친 아이를 옮긴 뒤 신고 없이 달아나면 16년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최고 1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어린이를 두고 달아난다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까지 각각 선고된다.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신설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지난 8일 대전에서 스쿨존 내를 음주운전하던 방모(66) 씨가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같이 있던 어린이 3명도 크게 다쳤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스쿨존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제한속도 준수와 안전 운전 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스쿨존 음주운전 행위를 더 엄중하게 가중 처벌하도록 한 양형기준은 늦은 감이 있다.

2007년 4월 출범한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하는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강제성과 구속력은 없다. 다만 기준에 어긋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판사들은 가능한 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한다고 한다.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스콜존 교통범죄는 물론 음주운전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 양형기준 설정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우선 기대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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