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똥 드 툴레아’는 어디 가고…견종 사기 혐의 업주 檢송치

박준희 기자 2023. 4. 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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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견종을 속여 판 혐의를 받던 애견숍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순종인 것처럼 속여 반려견을 분양한 혐의(사기)로 애견숍 업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도 해당 반려견들이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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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으로 알고 키워가던 분양 피해자들
외견 이상해 유전자 검사…결과는 혼혈종
‘꼬똥 드 툴레아’ 견종의 반려견.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반려견 견종을 속여 판 혐의를 받던 애견숍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 업주는 문제의 반려견에 대해 자신도 순종이 아닌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순종인 것처럼 속여 반려견을 분양한 혐의(사기)로 애견숍 업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4~8월 사이 광주에 있는 자신의 애견숍에서 피해자 2명에게 인기 견종인 ‘꼬똥 드 툴레아’ 등 3마리를 순종인 것처럼 속여 팔고 1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반려견을 분양받아 키우던 피해자들은 반려견들이 점점 순종과 다른 모습으로 커가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순종이 아닌 혼혈종임을 확인하고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도 해당 반려견들이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A 씨가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A 씨가 해외 애견 업체에 반려견 23마리를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을 받았지만 반려견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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