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는 ‘해지’보다는 ‘유지’ 제도 활용

기자 2023. 4. 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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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로 인한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보험 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하고 추후 상호간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중도 해지 기간 동안 병력이 발생한 경우 등)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금 감액, 감액 완납, 자동대출납입, 중도 인출, 연장정기보험 제도 등 다양한 유지·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는 본인의 계약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각 보험사에 문의해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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