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도 당한 CFD 후폭풍…“사흘새 7조 증발”

최훈길 2023. 4. 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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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 폭락 8종목, 어떤 일 있었는지 보니
SG증권 통한 CFD 거래, 주가급락 방아쇠 역할
CFD는 ‘양날의 칼’, 연예인·자산가 절세 상품인데
하락장엔 증시불안 촉발…주가조작 세력 먹잇감
“금융위 규제 완화-증권사 CFD 판매 되짚어봐야”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차액결제거래(CFD) 리스크가 부상했다. 고액 자산자들 사이에서 최대 250% 수익률, 절세 수단으로 입소문을 타고 확산됐지만, 증시 불안의 불씨가 됐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G증권의 대량 매물로 폭락했던 8개 종목 중 대성홀딩스(016710)(-29.94%), 선광(003100)(-29.93%), 삼천리(004690)(-29.92%), 서울가스(017390)(-29.85%) 등 4개 종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세방(004360)(-25.72%), 다우데이타(032190)(-19.94%), 하림지주(003380)(-5.04%), 다올투자증권(030210)(-4.89%)도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24일부터 3거래일 만에 7조3906억원 증발했다.

소시에떼제네랄(SG)과 가수 임창정 (사진=로이터, 이데일리)


◇SG증권 통한 CFD 거래, 주가급락 방아쇠 역할


이들 종목들은 업종 등의 연관성이 없다. 지난 3년간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상승 폭을 꾸준히 높였다가 지난 24일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주가조작 세력이 SG증권의 CFD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어떤 이유로 일제히 매물을 던진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CFD가 주가 급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CFD는 ‘양날의 칼’과 비슷한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소규모 자금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매도할 수 있어 공매도 효과도 볼 수도 있다.

일례로 1주가 10만원인 A 주식을 증거금 5만원(증거금률 50%)에 매수할 수 있다. 증거금률은 투자 종목·증권사에 따라 다르다. 우량 종목일수록 증거금률이 낮아 더 높은 지렛대(레버리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최대 250% 수익률 투자가 가능하다.

게다가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다. 장외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의 경우 직접 투자(22%) 대비 과세 부담이 절반(11%) 수준이다. 주식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CFD는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양도세를 피할 절세 상품으로 인기가 많았다.

한국인이 투자해도 거래 내역에는 ‘외국인’으로 잡힌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익과 손실을 가져가지만, 서류상 법적 주인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이다. 투자 주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연예인, 의사, 변호사나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선호하는 이유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가조작 세력들은 이같은 CFD 장점을 활용해 고액 자산가들을 대거 끌어들였다”며 “유통주식 수가 적은 기업만 골라 수년간 야금야금 올리다 보니, 금융당국에 주가조작으로 적발되지 않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CFD 리스크도 크다. CFD 손실이 나면 투자액 이상을 갚아줘야 한다. -200% 손실을 입을수도 있는 셈이다. 하락장에도 취약하다. 적정 증거금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반대매매를 집행, CFD를 통해 체결한 거래를 청산한다. 이번 SG증권 사태처럼 CFD 계좌를 통해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 증시가 하한가로 순식간에 고꾸라지는 것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금융위 규제 완화, 증권사 CFD 판매 짚어봐야”


이같은 우려 때문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돼야 CFD에 가입될 수 있다.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일종의 허들을 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5000만원)을 완화했다.

이러다 보니 CFD 시장은 커졌다. CFD 계좌 잔고 규모는 2019년 8000억원에서 2021년 8월에 4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증권사들도 ‘새 먹거리’라며 앞다퉈 CFD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때문에 증권가에서는 “CFD가 이번 사태의 주범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최근 국면에서는 CFD 거래로 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가 이번에 임창정까지 연루된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지고, 증시하락까지 비화됐다. 26일 코스피·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다.

독립 리서치센터인 리서치알음 고윤기 이사는 “금융위가 전문투자자 등록 조건을 완화하고 등록 조건 확인을 증권사에 넘긴 게 타당했는지, 증권사들이 전문투자자인지 정확히 확인했는지 여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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