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임신한 아내 두고 유흥업소 간 남편의 변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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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유흥업소를 방문, 업소 여직원과 호텔까지 드나든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아내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오히려 임신 중인 아내가 친정을 너무 자주 가서 외로운 마음에 유흥업소를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남편은 유흥업소 여직원과 호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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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유흥업소를 방문, 업소 여직원과 호텔까지 드나든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남편은 "네가 날 외롭게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임신 후 출산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임신한 아내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남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됐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가 밤늦게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남편이 이미 해당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오히려 임신 중인 아내가 친정을 너무 자주 가서 외로운 마음에 유흥업소를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끔 연인처럼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했을 뿐 다른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남편은 유흥업소 여직원과 호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까지 했다. 이에 남편은 딱 한 번 실수한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아내는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남편과 관계를 맺은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문지영 변호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성관계까지 가졌다면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흥업소 종업원이기 때문에 업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업소가 아닌 외부에서의 만남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는 통상적인 부정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보통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일회성 만남이라면 천만원 또는 그 이하에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편을 두고도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고 종사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면 비록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남편의 행동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때 아내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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