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우회전 일시정지 논란

채희창 2023. 4. 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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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상당수 시민은 지난해 7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의무가 신설된 데 이어 반년 만에 다시 우회전 규제가 추가된 것을 두고 "적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와 보행자 안전이 정비례하는 만큼 우리도 적응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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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3개월 계도 기간이 끝난 지난 22일부터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자 현장에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 경찰서의 단속 결과, 2분에 1대꼴로 적발됐다고 한다. 운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건 일시정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일시정지 개념이 뭔지, 정확히 몇 초를 멈춰야 하는지 설명해달라”며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기 일쑤다. 일시정지는 차량 속도가 0이고 바퀴가 완전히 지면에 멈춘 상태다. 미국은 사회통념상 대략 3초로 본다. 우리는 몇 초를 머물러야 한다는 기준이 없고 경찰이 육안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전방 신호와 관계 없이 우회전하는 습관이 몸에 밴 운전자들에겐 낯설고 불편하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일시정지 후 이동해도 되지만 적지 않은 운전자가 대기하는 통에 뒤차의 경적 세례를 받고 있다. 일부 택시 기사들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분통을 터뜨린다.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벌써 나온다. 상당수 시민은 지난해 7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의무가 신설된 데 이어 반년 만에 다시 우회전 규제가 추가된 것을 두고 “적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해마다 평균 135명이 목숨을 잃는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적색신호 시 우회전 자체가 금지된다.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와 보행자 안전이 정비례하는 만큼 우리도 적응할 수밖에 없다. 다만 운전자들이 바뀐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건 사전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다. 의무 이행 요구에 앞서 교통 법규 메시지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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