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일리지 다 어디갔지?”…공정위, 항공사에 약관 시정 권고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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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 [사진 = 연합뉴스]
# 올해 초 해외여행을 계획하던 이모씨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10년 가까이 모아둔 마일리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음 달에는 1만8000마일이 추가 소멸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다 합치면 국내선 왕복 항공편을 취득 가능한 정도인데 항공사 측의 사전 안내도 없었다.

팬데믹 기간 하늘길이 막히면서 쓸 일도 거의 없었던 마일리지를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멸하려는 항공사들의 움직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런 내용의 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년부터 도입된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 또는 12년이다. 그런데 마일리지 소멸기간과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비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없애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항공사들은 임시방편으로 2020년부터 3차례 마일리지 소멸을 유예했는데, 공정위는 아예 약관을 손보게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보너스 좌석 증편 등 기존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현저히 제한될 땐 마일리지 개편 유예 및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명문화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르는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의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항공 여객 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10년인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문구가 ‘할 수 있다’로 쓰인 것은 특정 상황이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이고, 항공사가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난 ‘코로나19’ 사태에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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