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간첩 범위 대폭 확대, 정상적 기업활동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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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에서 교류 중인 기관이나 인사가 간첩이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중국이 국가 이익으로 규정한 자료를 유출해도 반(反) 간첩법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간첩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가 광범위하고,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처벌될 여지가 있어 중국에서 정상적인 내외국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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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지우 특파원】앞으로 중국에서 교류 중인 기관이나 인사가 간첩이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중국이 국가 이익으로 규정한 자료를 유출해도 반(反) 간첩법 처벌 대상이 된다.
26일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반 간첩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는 점이다. 간첩 행위의 정의에 “간첩 조직과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를 포함했다. 비밀 정보를 넘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도 교류가 있는 기관이나 인사가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될 경우 처벌될 수 있게 만들었다.
또 빼돌리면 처벌받는 기밀의 범위에 ‘기타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넣었다. 이로써 법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라도 유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이 아닌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간첩 행위 단속을 위한 행정 당국의 법 집행 관련 직권을 확대해 데이터 열람, 재산 정보 조회, 출입국 금지 등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기관, 비밀을 다루는 기관, 중요한 정보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네트워크 공격 행위를 간첩 행위로 명시했다.
국가안보기관 직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기관의 내부 감독 및 안전심사 제도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인대 상무위 형법실 왕아이리 주임은 “현행법의 간첩행위 범위가 좁고 안보·방범 제도가 미비해 행정집행 권한이 부족한 점 등 주된 난제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규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간첩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가 광범위하고,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처벌될 여지가 있어 중국에서 정상적인 내외국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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