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 27부터 허가제로 전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과태료
소유자의 관리 의무도 강화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앞서 ‘등록제’로 운영됐으나, 법 개정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된다. 하지만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에서도 소유자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지금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로 확대된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를 수 없도록 했다. 또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제도도 개선된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한 뒤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소유자는 해당 동물을 돌려받을 때 지자체에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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